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 서비스목적
영유아의 급간식비 비용 지원으로 균형있는 영양섭취 및 건강증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pms.childcare.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384
- 자치법규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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