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태안군/041-670-2064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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