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충청남도 예산군]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 구비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32,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0~6144

- 자치법규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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