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26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지참,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
- 문의처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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