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1.02~2024.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 자치법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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