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명절 전 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 자치법규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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