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충청남도 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 서비스목적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 자치법규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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