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충청남도 홍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관련 법규

자치법규: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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