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귀농인의 가구별 지원 - 제한기준 : 논 12,000㎡, 밭 17,000㎡ 이하 시설하우스 4,000㎡ 이하, (주택 임차료 년 500만원 이하) - 임차료 지원금액 : 기준단가의 50%지원 ※ 기준단가 ㎡당 논 450원, 밭 300원, 시설하우스 1,300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 서비스목적
귀농 가구의 주택 및 임차료 지원을 통한 영농 정착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사기 진작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자격 ① (연령조건) 만 20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②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거주기간)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구비서류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귀농인 영농계획서 1부, 농지원부 1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영농교육실적, 영농종사일수 확인가능서류, 소유농지현황 등)
- 문의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454-5235
- 자치법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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