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서류 문의 및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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