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생계비: 주민센터 - 의료비 등: 병원 사회사업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5
- 자치법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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