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