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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