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143

-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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