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지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가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거나, 장애인 세대인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추출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양군청 복지정책과/041-940-2076
- 자치법규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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