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 문의처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 자치법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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