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벼 모판상토 지원

벼 모판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1달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 문의처
농업기술과/063-281-6711

- 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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