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