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 자치법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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