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비스목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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