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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