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캠프사업
정부24에 등록된 금연캠프사업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기타 · 기타(상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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