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양육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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