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2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공고에 의거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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