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
단일사고 사망 3명 이상, 부상은 20명 이상 화재, 교통 및 화재사고 5명 이상  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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