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충청북도 괴산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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