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7세 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0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00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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