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