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충청북도 진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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