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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