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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