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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