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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