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생활안정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지원의 실효성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 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무엇을 받나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③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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