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지원의 실효성 제고

- 지원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job.mpva.go.kr
- 신청방법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③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 구비서류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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