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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