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서비스목적
양돈사육농가에 사료첨가제 및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3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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