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