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충청북도 충주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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