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월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지)청이 인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4
- 자치법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