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2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만12세이하)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만65세이상) 2000 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20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5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500 개인형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탑승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 500 개인형이동장치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500 삼척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상해(화재, 붕괴, 익사, 물놀이, 농기계 등)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00 상해(화재, 붕괴, 익사, 물놀이, 농기계 등)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00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이상~만80세이하) 200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만15세이상~만80세이하) 2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02-6959-21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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