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40-58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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