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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