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50-4611
- 자치법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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