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민 안전보험

정선군민 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전과/033-560-24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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