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현금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3-641-53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