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체육과/033-670-28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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