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05~2024-12-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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