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악취제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악취제거제, 부숙촉진제 지원(자부담50%)
- 서비스목적
○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을 통한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
- 지원대상
○ 삼척시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2.1.~2026.1.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
- 문의처
축산과/033-570-3389
- 자치법규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