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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