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 서비스목적
관내 벼 재배 농가 소득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2~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공익직불제 신청서
-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22
- 자치법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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