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33-560-2060
- 자치법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