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서비스목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 구비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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