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 서비스목적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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