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1. ~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구비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문의처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상북도] 어선(원)보험료지원

어선(원)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