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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