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부서 | 농정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농정과/033-340-237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받나요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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