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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