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부서 | 농정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농정과/033-340-236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관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안정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받나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근거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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