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우수장학금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대학교 재학생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 서비스목적
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강릉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관외 소재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선발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부모‧친권자가 강릉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고등학생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재학 성적순위가 상위 3% 이내인 자(재학생은 전년도 1·2학기 성적으로 함)로, 장학금지원대상자 추천서(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생 -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관내ㆍ관외 소재 대학생으로 선발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평균 학업성적이 4.5기준에 4.2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작성 (www.gninjae.or.kr) -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 기획예산과(홍제동, 강릉시청) ○ 우편신청 -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작성 (www.gninjae.or.kr) -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0층 기획예산과(홍제동, 강릉시청)
- 문의처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033-640-5088
- 자치법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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