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구비서류
개별 안내
-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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